장애 아동 학대 교사 솜방망이 처벌에 인권단체 "검찰 규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 등 인권단체가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장애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검찰을 규탄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이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 등 4명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고 또 다른 특수교사 1명은 신고 의무자임에도 방조했다.
피해 학생의 얼굴과 몸에 상처들이 발견되자 학부모는 학교로 찾아가 내부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들을 고발했다.
수사를 마친 검찰은 1명에게 벌금형 약식 기소, 3명에게 기소 유예, 1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이날 "아픔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부디 사회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인권단체는 "CCTV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만 검찰은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장애학생 폭력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단체는 검찰 관계자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항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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