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署, 민주 대선후보 현수막 훼손 60대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 최창호 기자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주민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울진군 후포면 7번 국도상에 걸려있는 이 후보의 현수막 중 얼굴 부분을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A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훼손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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