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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남자친구 무고한 30대 여성 집유

말다툼하다 "성관계하면 나가겠다"… 관계 뒤 고소

ⓒ News1 DB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9·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남자 친구 B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B 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말다툼하던 B 씨가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A 씨는 B 씨에게 "성관계하면 나가겠다"고 말해 성관계한 뒤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성폭행 증거 수집을 위한 응급 채취를 했다.

이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A 씨는 뒤늦게 자수하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류 판사는 "무고죄는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성범죄에 있어선 고소인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돼 B 씨는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류 판사는 "B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A 씨가 자수해 반성하고 있고 돌봐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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