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노동지청, 충남 서부권 51개 사업체 임금체불 적발
총 11억5400만원
- 최형욱 기자
(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고용노동부 충남 보령지청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보령·부여·서천·청양·홍성지역 51개 업체가 895명의 임금 총 11억 5400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령지청은 554명에 대한 3억 6100만 원의 체불 임금을 청산했으며 지난해부터 36명의 임금·퇴직금 등 5억 4100만 원을 상습 체불한 A업체 등 고의·상습 체불업체 2곳의 대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보령지청은 올해 근로감독 대상 119개 업체 중 109개 업체에 대해 3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 비율은 지난해 95.4%에서 91.6%로 낮아졌고 업체당 위반 건수도 4.0건에서 2.9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점석 지청장은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 위반을 미리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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