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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50대 징역 2년→무죄…"범행 증명 안돼"

피의자 “법무사 사무실 수습직원으로 알고 취직했다”
2심 “4대보험 가입 확인·경비처리 적극 요구 등 고려”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에 대해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신혜영)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5일 충북 음성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은 뒤 허위 납입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6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 씨가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구직 글을 보고 법무사 사무실을 사칭하며 일자리를 제안했다.

4대 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을 들은 A 씨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일하면서 건당 2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채용 경위나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이 모두 통상적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항소한 A 씨는 “실제로 법무사 사무실 수습 직원으로 취직했다고 생각했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과 상황을 종합했을 때 A 씨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당시 대학에 다니던 A 씨는 만학도 장학금을 받기 위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당심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채용 전후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관해 묻거나 경비 처리를 위한 영수증을 적극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zzonehjsil@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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