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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 양영자 대덕구의원 ‘당원권정지 2년’ 의결

양영자 대전 대덕구의원./뉴스1 ⓒ News1
양영자 대전 대덕구의원./뉴스1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대덕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 지침을 어긴 양영자 의원(비례)에 대해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당원권 정지 2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당 윤리위는 지난해 10월 2차 회의에서 양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으나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반려돼 재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9월 같은 당 소속 의원 3명이 불참한 가운데 치러진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당시 무소속 전석광 의원(현 국민의힘)에게 찬성표를 던져 중앙당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양 의원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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