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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에 고려 불상 봉안…100일간 친견 법회

5월 일본 반환 전까지 일반에 공개

서산 부석사에 24일 봉안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모습. 높이 50.5㎝, 무게는 38.6㎏이다.(서산시 제공)/뉴스1

(서산=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서산 부석사 고려 불상(부석사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 친견 법회가 24일 부석사 설법전에서 거행됐다.

서산시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개최된 이운식(부처님을 옮겨 모시는 의식)엔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과 다나카 세스료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觀音寺) 주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불상 이운식과 인계 절차가 완료된 후 부석사에 옮겨진 불상은 설법전에 봉안됐다.

이어 오후 3시엔 불상의 봉안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이 진행됐다. 고불식엔 이완섭 서산시장, 조동식 서산시의회 의장, 수덕사 설정스님,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부석사 신도 등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친견 법회를 위해 불상 봉안 시설을 정비하고, 설법전 주변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 7대와 열감지기 2대를 설치했다.

고불식 모습.

시는 또 법회가 진행되는 100일간 충남도, 서산 부석사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 봉안위원회 등과 함께 2013년부터 2024년까지의 불상 환수 활동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친견 법회를 찾는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이 불상은 법회 뒤 오는 5월 11일 전까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반환된 뒤 일본으로 떠나게 된다.

절도범들이 지난 2012년 10월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 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 결연문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부석사는 이를 근거로 2016년 법원에 해당 불상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2023년 10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이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우리 민족의 찬란한 불교 예술혼이 깃든 국보급 문화유산을 일본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에 안타깝지만, 부석사에 머무르는 동안 불상을 많은 사람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hansun2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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