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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차 승부' 천안배원예농협장 재선거 가능성 높아져

선거무효확인 항소심도 '선거 무효'…법원 "자격없는 사람 투표 인정돼"

대전고법.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다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전고법 제3-2민사부는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천안배원예농협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는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조합장선거 당시 서류조작 등으로 무자격 조합원들을 선거에 참여시켰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조합원 1100여 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해 박성규 후보가 461표를 얻어 당선됐다. 460표를 얻은 유영오 후보는 1표 차로 낙선했다.

1심 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으로 투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유 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천안배원예농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형이 확정되면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선거에서 당선된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돼 직무가 정지됐다. 천안배원예농협은 수석 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단, 보궐 선거에는 직무가 정지된 박성규 조합장도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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