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한글날 천안·아산서 폭주한 10명 송치
10대들 범행 주도, SNS서 폭주 참여 유도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한글날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오토바이로 위험 운전한 A 군(17) 등 1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한글날인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0분께부터 천안과 아산 일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위험 운전을 하며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A 군은 SNS에 "10.9 천안지역에서 폭주하자"고 글을 올려 범행을 주도했다.
또 SNS에 '폭주뉴스'라는 계정을 운영하며 폭주 참여를 유도한 B 군(16)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연락 수단으로 사용한 SNS를 분석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고 공범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대 이상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며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침범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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