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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둔 '알몸 행정실장' 감싼 교감…"2차 가해" 논란

경찰에 "가해자는 성실한 사람" 탄원…피해자들 "심한 스트레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홍성=뉴스1) 이찬선 기자 = 사립학교 행정실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 선고를 한 달여 앞둔 행정실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탄원서에 이 학교 교감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 홍성의 사립학교 교감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 학교 행정실장 B 씨(54)를 두둔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확인서에는 행정실장 B 씨에 대해 ‘성실한 사람’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실장 B 씨는 2020년부터 수년간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으며, 내달 2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B 씨는 행정실 여직원 앞에서 알몸으로 활보하거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엽기적인 행위, 서울 남산 케이블카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밀착하는 등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재판 중인 행정실장이 지난달 복귀한 뒤부터 학교 내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과 학교 측 관계자의 회유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학교의 성 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감의 행정실장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가해자인 행정실장이 학교에 복귀하면서 피해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면서 “성 고충처리위원장을 맡는 교감은 물론 학교 일부 운영위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고 있다”고 교육 당국의 관리 감독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chansun2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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