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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3·1절 폭주행위 예고한 10대 폭주족 2명 입건 검토

경찰이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이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경찰청은 오는 3월 1일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3·1절 폭주행위를 예고한 폭주족 10대 2명을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안에서 실시간 폭주행위를 방송하고 구경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10대 2명의 신원을 확보해 게시글을 내리게 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는 2인 이상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공동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등 폭주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동등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제150조 제1호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의 형으로 처벌된다. 방조는 범행의 도구나 비용,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도 정신적 방조 행위로 본다.

경찰은 3.1절 폭주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SNS를 통해 폭주행위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는 행위, 경찰관들이 단속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행위, 실시간 영상을 촬영해 영상이나 사진을 올려 폭주행위를 독려하는 행위 등은 방조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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