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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 확정…3월 26일 재선거

천안배원예농협.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천안배원예농협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1표 차이로 낙선한 유영오 후보는 해당 선거에 무자격 조합원들이 참여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 1100여 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한 선거에서 박성규 후보가 461표를 얻어 460표를 얻은 유영오 후보는 1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1심 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으로 투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천안배원예농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인용돼 직무가 정지된 박성규 조합장은 선거 무효가 확정되면서 당선도 무효가 됐다.

수석 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 천안배원예농협은 오는 3월 26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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