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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윤곽…민관협 초안 제시

12개 과제 총 255개의 권한이양·특례 포함
특별시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도 담아

이창기(왼쪽)·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 위원장이 10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의 윤곽이 나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는 1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특별법안 입안 경과를 보고하고 홍보 계획 등을 논의했다.

민관협은 지난해 11월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한 후 12월부터 대구·경북 통합법률안 및 특별자치시도 입법 사례와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등을 검토해 독자적인 법률안을 마련했다.

특별법안은 가칭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란 명칭으로, 총 7편·17장·18절·29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모두 존치하며 통합 후 청사는 기존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민관협은 설명했다.

법률안에는 행정 통합 비전인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미래 전략산업 구축, 특별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12개 과제 총 255개의 권한 이양 및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초안에는 특별시의 연간 추가 재정 추계액을 3조3693억원으로 잡았다. 또 경찰청장을 임용할 때 특별시장의 동의를 받게 하고 일반 행정과 교육자치 행정의 연계 강화를 위해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넣었다.

아울러 특별시장이 기본계획을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선 건축법 등 총 44건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관협은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치인, 기업인, 과학인, 농업인,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률안의 완성도를 높여 양 시도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창기·정재근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특별시는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대한민국 경제과학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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