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 국외 반출 문화유산 보호 방안 논의
서산 부석사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반환계획 등 의견 나눠
- 김태진 기자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서산 부석사를 방문해 임시 봉안 중인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친견하고 국외반출 문화유산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1330년(고려 충숙왕 17년) 부석사에서 제작됐으나 약 7년의 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소유권은 일본 대마도 관음사로 돌아갔다.
이 불상은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쓰시마)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부석사 측은 "고려인이 칼을 맞아가며 지킨 불상의 약탈을 합법화한 야만적이고 패륜적인 판결"이라고 대법원 판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불상은 오는 5월 일본에 반환된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부석사 관계자로부터 불상이 부석사로 돌아온 경위를 듣고 앞으로의 반환 계획과 반환국인 일본에 제안할 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기영 위원장(국민의힘‧공주2)은 “본래 우리의 것이었던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활동에 행정문화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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