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여고 급식 갈등…학생회 "건강권 침해 받아들일 수 없어"
급식 조리원 처우 개선 준법투쟁 관련 성명
"건강권 계속 침해될 경우 집단 급식 거부 대응"
- 양상인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대전 둔산여고 학생들이 급식 조리원들의 처우 개선 준법투쟁으로 인한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학생 건강권 존중과 안정적 급식 제공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둔산여고 제30대 학생회는 '중식 운영 변경 및 석식 중단에 대한 둔산여고 학생회 의견’이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학생회는 성명에서 "급식 조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준법투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 학생들의 급식 질이 저하되거나 석식 운영이 중단되는 등 학생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 조리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급식 중단과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협상 도구로 삼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생회는 "기존 급식 조건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학생들의 건강권이 계속 침해될 경우 집단 급식 거부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회는 이날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급식 조건 변경 반대 서명'을 진행했으며 전체 38개 학급(전교생 743명) 중 29개 학급(640명)이 서명서 제출을 마친 상태다. 학생회는 서명 결과를 교육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급식 조리원 처우 개선 등 비정규직 권익 보호를 위해 대전교육청과 협상을 벌여오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등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세 차례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지난 2월 쟁의에 돌입했다.
이에 둔산여고에선 지난달 31일 급식 조리원들이 국그릇 사용 문제로 점심 급식을 거부하는 파업을 벌이면서 양측간 갈등이 심화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급식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일부터 저녁 급식을 중단했고 조리원 노조는 학교 측의 저녁 급식 중단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며 학교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둔산여고 측은 "준법투쟁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급식 중단 결정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ysaint8609@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