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50㎞ 제한인데 133㎞ 밟아…보행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중형
경찰에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거짓말까지…징역 8년 선고
- 양상인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2시 12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크게 초과한 약 133㎞의 속도로 주행하다 피해자 B 씨(26)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캄보디아 국적의 동승자 C 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다른 동승자 D 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 등은 모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유류물 감식과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운전자로 특정했다.
A 씨 등은 사고 전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약 40㎞가량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전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원을 밝힐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며 “술을 마셔 기억이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동승자에게 도주를 지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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