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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강도 완화요구’ 조리원 파업에 대전 학교 급식 ‘중단’…대체식 변경

대전교육청 "학생 건강·학습권 침해 급식 조리원 파업에 엄정 대응"

한 초등학교에서 대체식 메뉴관련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있다. (자료사진) ⓒ News1 김영운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양상인 기자 = 대전교육청이 급식 조리원들의 처우 개선 갈등으로 인한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노조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함께 교섭 재개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노조)의 급식 중단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며 “노조의 쟁의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와의 교섭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며 "노조가 요구 사항을 학생 피해 최소화 관점에서 재정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월 17일부터 급식 조리원의 업무 과중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구 둔산여고는 지난 2일부터 저녁 급식이 중단됐으며 이어 14일엔 글꽃중도 점심 급식을 대체식으로 변경했다.

노조 측은 조리원들의 처우개선과 질환 예방 등을 이유로 반찬 수 제한, 튀김 메뉴 제한, 식재료 손질 간소화, 냉면 그릇 사용 제한 등 급식 업무 강도 완화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은 노조의 요구사항이 학생들의 다양한 영양소 섭취를 제한하고 급식 위생 관리에 소홀할 우려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시 교육청은 노사가 합의한 대로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을 2019년 116명에서 올해 3월 기준 101.8명으로 줄였으며 급식시설 리모델링 및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도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조 요구사항을 다시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대안을 갖춘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학생과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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