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대전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17명 적발…1억4000만원 반환명령

친인척 사업장서 위장근무·해외체류 중 실업급여

대전고용노동청.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용보험 특별점검을 통해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 17명, 부정수급액 6800만 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에겐 추가징수액 포함 총 1억4000만 원의 반환명령이 내려졌고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부정수급 규모가 큰 7명(사업주 포함)에 대해선 형사처벌도 이뤄졌다.

이번 특별점검은 친인척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아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108명을 대상으로 사전실태 조사와 현장 불시 점검이 진행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 중에는 사업주의 처남이 실제로 근로하지 않으면서 위장 고용으로 고용보험을 허위 취득해 실업급여 1100만 원 받은 경우가 적발됐다.

해당 사업주는 처남을 통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9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나 추가징수 포함 8100만 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받았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형사처벌 받았다.

또 다른 근로자는 해외 체류 중 국내에 있는 배우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실업 인정을 신청하도록 해 실업급여로 5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노동청은 이 근로자에게 추가징수로 1100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형사처벌 조치하기로 했다.

김도형 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노·사가 부담한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조사 및 특별점검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zonehjsil@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