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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취득세 감면 경제 활력 제고…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100% 감면

 충남도청 전경. / 뉴스1
충남도청 전경. / 뉴스1

(내포=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도세 감면 조례 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실시한다.

도는 도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조기 정착 등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아파트 및 소형주택 거래와 기업 이전 시 취득세 감면이 시행된다.

먼저 전용먼저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신축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전용 85㎡이하)를 사업시행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도민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9개 인구감소지역(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태안·예산)에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기업이 수도권에서 도내 5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50%, 100% 감면한다.

특히 특구 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75%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이를 통해 도는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해 도민 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choi4098@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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