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로 가슴 꾹"…女동료 성추행 혐의 천안 시의원 무죄, 왜?
법원 "고의 입증 안돼"…이종담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종담 천안시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종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하던 중 팔꿈치로 여성의원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행사 동영상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추행 사실과 범행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 의원은 팔꿈치로 가슴을 누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이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염려를 끼치게 해 대단히 죄송하다. 이를 계기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복당 여부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추행 사실이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고,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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