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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로 무단횡단 예상 못해"…보행자 숨지게한 과속 30대 '무죄'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제한속도를 넘겨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더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차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50분께 차를 몰고 대전 유성구의 왕복 6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8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50㎞를 넘는 시속 약 80㎞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가 난 도로에 횡단보도 노면 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과속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단횡단 등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상하며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봤다.

고 판사는 "과속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한 사건으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몰 이후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무단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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