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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인 매수 등 혐의 2명 고발

충남선관위 ⓒ News1

(홍성=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실시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관내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후보자의 측근인 A씨는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선거운동기간인 올해 4월 27일께 조합원 10여 명의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원 4명에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20만원씩 총 8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후보자인 B씨는 A씨에게 조합원 명단을 제공해 A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다.

'위탁선거법' 제24조, 제58조 등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 법상 허용된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호별방문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매수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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