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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명재완 파면…그래도 연금 50% 받는다

내란죄·국보법 위반 등 확정돼야 박탈…살인은 해당 안돼
26일 첫 재판...유족, 학교장 등에 4억대 손배소

'대전 초등생 살해' 피의자 명재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이 파면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명 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파면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명 씨는 처분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행법상 파면 결정에도 명 씨는 초등 교사로 20년 이상 근무해 발생한 연금의 50%를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법상 내란이나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위반 등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연금이 박탈된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명 씨에 대한 최대 50%의 감액만 이뤄지고 연금 수급 자격은 유지된다.

한편, 명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당초 지난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교체 등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다.

하늘양 유족은 앞서 명 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16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족 측은 가해자 명 씨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 고용주라 볼 수 있는 시도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함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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