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군수 "서천, 물이용 부담금 면제 지역으로 지정해야"
5차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합리적인 물이용부담금 부과 체계 개선" 건의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금강 하구 환경 피해를 고려한 합리적인 '물이용 부담금' 부과 체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김 군수는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제5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 군은 금강 하구에 위치해 상류 및 인접 시군에서 유입되는 하천 쓰레기와 퇴적토 문제 해결을 위해 연평균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85% 이상이 금강수계 용담댐의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면서 물이용 부담금까지 납부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1998년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04년부터 점차 용담댐 광역상수도를 확대해 올해부터는 전체 13개 읍면 중 11개 읍면이 용담댐에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 군민들은 연간 8억 원 이상의 물이용 부담금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또한 장항항과 어선 물양장은 금강 하구에서 발생하는 퇴적토 증가로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중형 어선의 이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수심이 낮아져 1만 톤급 선박의 접안도 어려운 상태다.
군은 충남도 및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 군수는 “금강수계법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 면제 대상이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하천 접수 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지역과 같이 하구에서 환경 피해를 직접 겪는 곳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환경 피해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서천군을 물이용 부담금 면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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