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14건 발생…선관위, 경찰에 통보
-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자료를 통보했다.
22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21일 기준 총 14건의 선거 벽보 등 훼손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대전선관위는 최근 청소년들이 선거 벽보를 장난삼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해 대전시교육청에 각급 학교에서 선거 벽보ˑ현수막 훼손 예방을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선거교육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ˑ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ˑ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ˑ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ˑ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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