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설치는 지자체 부담…과태료 수입은 국고 환수, 불합리"
백성현 논산시장 "지방세입으로 전환, 교통안전 투자 기반 마련" 건의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바가지 근절 행정처분 기준 신설 주장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백성현 논산시장이 22일 당진시에서 개최된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건의했다.
백 시장은 “현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교통 단속이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투자가 망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백 시장은 “전국적으로 바가지요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는 단속하고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방문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과 각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관련법에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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