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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설치는 지자체 부담…과태료 수입은 국고 환수, 불합리"

백성현 논산시장 "지방세입으로 전환, 교통안전 투자 기반 마련" 건의
충남시장군수협의회서 바가지 근절 행정처분 기준 신설 주장

백성현 논산시장이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건의하는 모습. (논산시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백성현 논산시장이 22일 당진시에서 개최된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건의했다.

백 시장은 “현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교통 단속이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투자가 망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고 교통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백 시장은 “전국적으로 바가지요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는 단속하고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방문객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과 각 지자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관련법에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바가지요금을 근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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