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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협의회, 농지법 개정 등 15개 정책안 건의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아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2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아산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당진=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2일 당진시청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농지법 시행령 개정 등 15건의 정책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4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오세현 아산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하는 등 15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했다.

오세현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 법령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가능해졌지만, 농지법상 농지전용은 여전히 제한돼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지전용 제한대상 규정에 '생산관리지역은 제외한다'는 조항 추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 공사 입찰 시 평가 항목에 지역업체 이용 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계룡시 맞춤형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계룡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어업경영자금 운용 요령 일부개정(보령시) △건설사업관리 용역 비용 예산편성 지침 개선(공주시) 등의 안건이 제시됐고, 각 시·군의 축제 및 주요 행사 12건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일 협의회장(보령시장)은 "충남은 특히 산업 전환기와 탄소중립 정책 대응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15개 시·군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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