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하겠다"…출소한 60대 도둑, 경찰신분증 위조해 또 절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출소 직후 경찰을 사칭해 또다시 범죄 행각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공문서위조,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1시께 대구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서 공문서인 경찰 공무원증을 직접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이용해 10일 뒤 수원의 한 노상에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형사라고 속이며 불심검문을 하는 척 소지품을 꺼내게 한 뒤 현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 중구에서도 잠복근무 중이라며 다른 피해자에게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보며주고 현금 10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절도죄로 복역해 지난해 10월 17일 출소한 A 씨는 하루 만에 다른 사람의 차량 글로브 박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행사해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했으며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도 현금을 훔치기도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도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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