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떼먹은 식당 사장, 외제차 끌고 백화점서 수천만원 펑펑
대전고용청 "3400여만원 상습 체불"…결국 구속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을 계획적으로 체불한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식당 업주 A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고용청에 따르면 A 씨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의 임금 총 340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고용청은 A 씨가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뒤 근로자가 퇴사하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 다시 체불하는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처음부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임금체불 발생 기간 가족에게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거나, 고급 외제 차를 운행하면서 골프장·백화점 등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다.
A 씨는 작년에 임금체불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작년부터 현재까지 A 씨 관련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 사건만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용청은 A 씨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자 전날 A 씨를 체포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대전고용청장은 "지난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악의적 체불을 일삼던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듯 임금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아무 죄의식 없이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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