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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하반신 마비인 척…보험금 18억 가로챈 70대 실형

대전 지방 법원 ⓒ News1
대전 지방 법원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나아졌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타 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70대 B 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1996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약 25년간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총 18억 4259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997년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양하지 마비 등 진단을 받은 뒤 병원 치료로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음에도 이 사실을 숨겨왔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지인 등 4명에게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 이들이 A 씨를 간병하는 것처럼 속이고 간병료 1억 5900만 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 원에 달하는 점,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와 차액이 12억 원에 달하는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정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나 유족에 사용됐어야 할 공적 연금이 부당하게 지출돼 연금 재정 충실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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