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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통과했지만…유족단체는 '회의적' 왜?

위원회 구성 등 잦은 인사로 상당기간 업무파악 '공백'
파견직 50%…"희망자 장기근무·인센티브 등 여건보장"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58인, 찬성 253인, 반대 0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유족단체에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순10·19항쟁 전국유족총연합에 따르면 여순사건 조사·분석 기간을 2년 연장(1년+1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부 개정안은 △여순사건 기한 연장 △희생자 특별재심 청구 근거 마련 △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4인 인사 포함 등 내용이 담겼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련됐으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진상규명보고서 설명회 등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유족 측과 협의 없이 진행되기도 했다.

유족 단체 측은 단순히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구성에 따른 파견직 직원 50% 이상의 잦은 인사 이동과 매년 바뀌는 지원단장으로 업무 파악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존속기간이 있는 위원회 운영의 특성상 업무 파악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게 유족 단체의 지적이다.

유족 단체 관계자는 "매년 1~3월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이동으로 업무 파악에만 하세월이 걸린다"며 "이는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 관련 업무 희망자에게 장기근무 보장과 인센티브 등 근무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이상 책임감 없는 위원회 운영은 막아야 하고, 일괄 교체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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