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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향응에 수사기밀 유출' 해임 경찰관 징역형 집유·벌금형

600만 원 뇌물 수수 혐의는 불인정…브로커는 집유 추가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내용을 유출해 해임된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정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 모씨(6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브로커 성 씨는 검경 수사를 무마한 혐의와 경찰관 승진에 관여한 혐의로 총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A 전 경정은 지난 2021년쯤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하던 코인 투자사기 사건 피의자 탁 모씨(45)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이후 지인이자 브로커인 성 씨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 씨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성 씨는 A 전 경정에게 골프·식사를 접대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씨는 탁 씨로부터 1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검찰·경찰 등에 대한 수사무사를 해주고, 경찰 승진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

A 전 경정 측은 성 씨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고, 수사 내용을 유출하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식사접대 등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600만 원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가 돈을 건네 받았다는 증거는 성 씨의 진술이 유일한 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 간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600만 원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 씨가 탁 씨와 관련된 수시기관 쟁점사항에 대해 조언해주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사실, 대가성이 있었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경찰의 지위에서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고 주고 받은 뇌물의 가액, 선고 결과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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