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발하면 가만 안둬" 직원 협박한 조합간부 징역형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합의 비리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는 부하 직원과 직원 가족을 협박한 50대 조합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5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 18일 전남 순천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직원 B 씨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조합의 지자체 지원금 횡령, 인건비 부정수급 등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려고 하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A 씨는 나흘 뒤 B 씨의 남편에게도 연락해 '앞으로 조용히 있어 주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조합은 피해자를 해고 처분했다.
수사기관은 해당 조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조금 횡령 등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피해자가 수사단서의 제공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했다. 이는 피해자 개인의 피해는 물론 실체진실의 발견을 전제로 하는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급자였던 점, 해고 처분과 수사, 기소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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