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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청탁 뇌물수수혐의' 전 광주경찰청장 1심 실형→2심 '무죄'

유일한 증거 '검경브로커 진술'…1심 "신빙성 있다"
2심 "진술 번복에 허위 진술 의구심" 무죄 판단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뇌물수수·승진청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광주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 A 씨(5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 뇌물교부죄로 징역 8개월을 받은 전직 경감 B 씨(56), 징역 6개월을 받은 브로커 성 모씨(63)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을 파기하고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 씨에게는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 전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2022년 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성 씨로부터 B 경감의 승진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전 경감은 2021년 12월쯤 성 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씨는 B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A 치안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치안감은 뇌물 수수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B 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치안감에게 줬다는 성 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 전 치안감은 항소심에서도 "성 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성 씨의 진술만에 의존해 유죄를 내린 원심은 사실 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A 전 치안감 측의 주장처럼 성 씨의 진술 신빙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성 씨는 자기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때마다 진술을 변경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A 씨의 범죄를 입증할 유일한 증거가 성 씨의 진술인 점, 성 씨의 진술이 모두 번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품을 줬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 B 씨 또한 성 씨에게 인사를 앞두고 돈을 준 것은 인정되나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재직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star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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