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광주 화정동 붕괴참사 무더기 '유죄'…"하부 동바리 철거"
HDC현산 벌금 5억·가현건설 3억·광장 1억 선고…14명 유죄
"콘크리트 지지대 구조변경·동바리 해제가 붕괴 원인"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신축건물 붕괴참사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과 가현건설, 감리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산과 가현건설의 데크 플레이트 공법 무단변경, 하부 동바리 철거를 붕괴 원인으로 지목하고, 콘크리트 타설 강도는 참사 발생에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건물 붕괴 참사' 형사소송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전체 피고인 20명(법인 포함) 중 14명은 유죄, 6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관련 피고인 10명 중 당시 현장소장 이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징역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현산 전 대표이사, 건설본부장 등 5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현건설산업 대표 서 모씨에게는 무죄를, 가현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감리 업무를 맡았던 건축사 사무소 광장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5억 원, 가현건설산업은 벌금 3억 원, 건축사무소 광장은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이던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를 내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구조 진단 없는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 공법 임의 변경, 최상층 아래 3개층 동바리 철거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 부실 등 종합적으로 얽히며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붕괴의 가장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건 '동바리 철거'다. 아파트 건축에서 위층 콘크리트 시공을 할 땐 아래 3개층에 버팀 구조물인 동바리가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 해당 참사 현장에선 동바리가 철거된 상태였다.
특히 데크플레이트 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하면서도 사전 구조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동바리(36~38층)가 철거된 건물은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
여기에 미흡한 품질관리로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39층 바닥에서 최초 붕괴가 발생, 23층까지 16개층이 연쇄 붕괴됐다.
그러나 시공·하청업체 피고인들은 모두 문제의 '동바리 철거'와 '공법 변경'에 대한 책임 소재를 회피·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38층 하부에 설치된 동바리 조기 제거,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은 PIT층 공법, 콘크리트 지지대 추가 설치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 검토 없이 설치된 PIT층 데크플레이트 설치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로 바닥에 작용된 하중이 설계 대비 약 2배 증가하며 붕괴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간접적으로 건물 미완공으로 수분양자들과 인근 상가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양형으로는 유족들과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형을 정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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