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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가려진 '광주 화정 붕괴 참사' 책임…경영진 모두 무죄(종합)

공법 변경과 동바리 철거 최대 원인…구조 안전성 검토 없이 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참사에 경영진 6명 무죄…'현장' 14명 유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건물의 모습. 2022.4.29/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화정동 신축건물 붕괴참사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형사소송 1심 결론이 참사 발생 3년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참사의 원인을 'PIT층 데크플레이트 공법 변경', '하부 지지 동바리 무단 철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점을 고려, HDC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 전체 피고인 20명 중 14명에게는 유죄를, 6명에게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화정동 참사 원인은 '무단 공법 변경·동바리 철거'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아파트 201동이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건물 내부에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건축 방식 무단 변경, 동바리 무단 철거, 콘크리트 양생 강도 미비, 감리·감독 소홀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붕괴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사기관은 구조진단 없는 설비층(PIT) 데크플레이트 공법 임의 변경, 3개층 동바리 철거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 부실 등 종합적으로 얽히며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중 2가지를 화정동 붕괴 참사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대산업건설과 가현건설은 데크플레이트 방식의 공법과 콘크리트 지지대를 갑자기 도입하면서 사전 구조 등 안전성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다.

PIT층에 설치된 30톤가량의 지지대는 PIT층 바닥에 작용하는 하중을 설계 대비 약 2배 증가시켰고, 기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바닥은 타설 하중을 견디지 못해 연속적인 붕괴가 발생했다는 결론이다.

아파트 건축에서 반드시 필요한 버팀구조물인 동바리(36~38층)는 철거된 상태였고 바닥 하중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결국 '무단 공법 변경'과 '동바리 무단 철거'는 39층 바닥을 무너뜨려 23층까지 16개층을 연속적으로 붕괴시켰다.

검찰은 콘크리트 강도 부족 문제 또한 붕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재판부는 "콘크리트 강도가 적정했어도 연속 붕괴를 막을 수 없었다"며 참사의 원인으로 보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참사에 책임 소재 갈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10명, 가현건설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련 3명, 법인 3곳은 화정동 붕괴참사로 업무상과실치사,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유죄를, 업체 대표들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현산 관계자의 경우 현장소장이었던 이 모씨를 포함한 5명이 징역형(징역 2~4년 3명·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명)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산 전 대표이사와 건설본부장 등 경영진과 직원 등 5명은 무죄를 받았다.

가현건설의 대표 서 모씨도 무죄를 받았고, 공법 무단변경·동바리 철거 등의 직접 업무를 한 가현건설 직원 3명은 징역형(징역 3~4년 2명·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1명)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 선고자들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 측 피고인 3명은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3년에 집유 3년~5년)를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선 무죄, 주택법 위반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로 벌금 5억 원을, 가현건설은 벌금 3억 원, 광장은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1명이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간접적으로 건물 미완공으로 수분양자들과 인근 상가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유족들과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현산은 구조 변경과 동바리 철거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현산은 공법 변경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광주 서구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동바리 항목'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를 삭제해 실질적 점검을 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경영진 등) 일부 피고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발생 사건인 점을 고려할 때 범죄 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star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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