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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수지청, '임금·퇴직금 6억 체불' 70대 사업주 입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뉴스1 DB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뉴스1 DB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70대 사업주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입건된 A 씨(77)는 전남 순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작년에 재직 및 퇴직 근로자 51명의 임금 및 퇴직금 6억 2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지청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여수지청은 재직근로자 10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00만 원을 체불한 광양 소재 B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수지청은 작년 12월 2일부터 올 1월 말까지 임금체불 민원이 잦은 사업장 2곳에 대해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기획 감독'은 재해 발생 위험이 큰 기인물, 유해·위험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사고 원인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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