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통시장서 설 장보면 최대 30% 환급
23∼27일 전통시장 9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설 명절을 맞아 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를 환급받는 행사가 열린다.
광주시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9곳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1인당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2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농축산물 환급 행사는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진행한다.
수산물 환급 행사는 남광주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열린다.
구매 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는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침체한 민생경제가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디지털(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한도는 카드형과 모바일 각 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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