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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 광주' 유치 '기대감'…박물관미술관법 상임위 통과

민형배 의원 "개정안 원안 통과…광주관 유치 가능성 커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 유치를 위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호남권에 한 곳도 없는 광주관 유치 가능성이 커졌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1일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 박물관과 지방 미술관을 균형 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제10조 제4항 후단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방 박물관과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과천관(1986년), 덕수궁관(1998년), 서울관(2013년), 중부권에 청주관(2018년), 대전관(2026년 개관 예정), 영남권에 진주관(2024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국비 예산 반영) 등이 있거나 추진 중이다.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22대 국회 문체위를 자원한 이후 그동안 광주관 유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에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문체위 예결산소위원장을 맡아 '지역 국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를 위한 용역비 12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예산은 증액 없는 감액 예산으로 2025년 정부안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정부도 동의한 만큼 향후 추경 예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전국 박물관·미술관의 수도권 집중과 호남 소외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라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향후 추경에서 관련 예산확보는 물론,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더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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