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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동 붕괴참사 '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들 항소심도 집유

가현건설 콘크리트 타설 작업 펌프카업체에 재하도급

29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건물의 모습. 2022.4.29/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을 주고 받은 업체 대표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현건설산업 대표 A 씨(54)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펌프카업체 대표 B 씨(65)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가현건설산업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들은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붕괴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법을 어기고 불법 재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공사현장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가현건설 측에 하도급을 줬고, 가현건설은 직접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지 않고 펌프카업체에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맡겼다.

1심 재판부는 "건설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담보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이 공사현장에서 참혹한 결과가 발생을 했지만 해당 재판은 재하도급 부분에 국한해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는 해당 공사현장의 타설 콘크리트 양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등 하도급을 받은 게 맞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원심은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했기에 양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stare@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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