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파티카지노

검찰, '광주 화정동 붕괴참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1심 판결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사유
콘크리트 강도 부족·경영진 안전 의무 등 2심 쟁점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화정동 신축건물 붕괴참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24일 광주 화정동 붕괴참사와 관련한 피고인 20명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10명, 가현건설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련 3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법인 3곳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22년 1월 11일 오후 3시 46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아파트 201동이 무너져 내려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 경영진엔 안전 의무가 부여돼 있지 않았다며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유죄를, 업체 대표들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현산 관계자의 경우 현장소장이었던 이 모씨를 포함한 5명이 징역형(징역 2~4년 3명·징역 2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명)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산 전 대표이사와 건설본부장 등 경영진과 직원 등 5명은 무죄를 받았다.

가현건설의 대표 서 모씨도 무죄를 받았고, 공법 무단변경·동바리 철거 등의 직접 업무를 한 가현건설 직원 3명은 징역형(징역 3~4년 2명·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1명)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선고자들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 측 피고인 3명은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3년에 집유 3년~5년)를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선 무죄, 주택법 위반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로 벌금 5억 원을, 가현건설은 벌금 3억 원, 광장은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참사 원인으로 데크플레이트 방식의 무단 공법 변경, 동바리 무단 철거를 꼽았다. 검찰이 주장해온 콘크리트 강도 부족 부분은 붕괴 참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며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1심은 원청과 하청의 대표들에게 사고를 방지할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으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유죄 부분도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20명 전원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e@dqdt.shop

바오슬롯 프리미어카지노 소닉카지노 산타카지노 토르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