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도의원, '15세 미만 제외' 공제보험 개정 시급
"국가재난 앞에 예외 없어야…사각지대 해소" 촉구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4)이 지난 5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제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 전남도민 74명이 도민안전공제보험 지급 대상자로 선정, 총 37억 5800만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15세 미만 희생자 2명은 사망보험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최무경 의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전남 도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공적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정작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보험의 경우 보험금 악용 우려로 보장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국가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공제보험이 피해자를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공제보험의 보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상법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난 시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상이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국가 차원의 상법 개정 및 예외 조항 마련 등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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