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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호 반공법 사건' 고인 50여년 만에 재심서 모두 '무죄'

북한 찬양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인이 5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던 고인 A 씨(1932년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971년 8월 강원도 속초에 정박된 송구호 선박에서 선원들에게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내가 납북된 적이 있는데 이남 어부는 생활이 곤란해 미국 원조를 받지 못하면 못 산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 씨의 유족은 피고인이 선원들에게 한 발언은 찬양·고무 등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광주고법은 재심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씨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한 재심 재판도 진행됐다.

검찰은 A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해당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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