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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확대 조례 개정 '깊은 유감'"

기자회견…"주택 과잉공급과 미분양 심화, 삶의질 저하 등 부작용 우려"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 확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5.2.12/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12일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늘리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시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했지만, 시의회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상업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주로 충장로·금남로지역, 상무지구 등이 해당한다.

강 시장은 "여기에 주거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것은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기존 1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에 30세대를 추가해 130세대까지 확대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확대되면 시민 생활의 필수·핵심 기반 시설인 학교와 도로의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 정체를 심화시킬 것이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모텔·호텔 등 숙박시설에 둘러싸인 '나홀로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을 양산해 주거환경 악화에 따른 입주민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지금도 공동주택 과잉 공급과 미분양 확산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거용적률 완화로 인한 주택의 추가 공급은 미분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시는 이런 사유로 조례 개정에 분명히 반대했으나 시의회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제시하지 못했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요구에도 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시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시의회의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조례 개정안 통과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본회의에 불출석했다"며 "시장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침체한 도심과 건설 경기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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