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의회, 중심상업지 주거용적률 완화 놓고 '정면 충돌'
시의회, 용적률 400%→540% 이하로 완화…"건설경기 회복"
시 "미분양 가속, 용도 상실, 주거정책 역행…재의 요구할 것"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시설 용적률 완화 조례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광주시의회는 1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상무지구나 충장·금남로 지역 등으로 이곳에 주거복합 건물이나 준주택 생활 숙박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안이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으면 땅 크기에 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100평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 400%이면 한 층당 40평씩 10층 규모로 지을 수 있고 540%라면 13층까지 건설할 수 있다.
심철의 의원은 "용적률 상향은 침체한 도심과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역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 자재·설계·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과 서비스업 전반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며 "용적률을 완화하면 건설 수요가 늘어 고용과 소비 증대, 인구 증가로 상업·문화·의료시설 등 도시 기능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심 공동화 현상 완화와 밤이 되면 유령 도시처럼 텅 비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도 했다.
반면 광주시는 주택 미분양 증가, 중심상업지역의 용도 상실 등 광주시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하면 상업과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유도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의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강기정 시장은 "그동안 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했지만 시의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정안을 이송받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시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했다.
시는 전날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자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원 총회를 열고 상임위에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논의했고 상임위를 통과한 점 등을 들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강 시장은 이날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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