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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정당 눈치 안 본다…불법 정당현수막에 과태료 부과

광주 광산구, 설 연휴에 50개 현수막 정비…건당 32만원

불법 현수막 제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유승관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불법으로 게시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광주 광산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광주 첫 사례로 정당 소속 단체장들이 당의 의식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12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설 연휴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5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을 정비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0개, 기독당·국민대통합당·자유민주당·새미래민주당 각 2개, 정의당·기본소득당 각 1개로 집계됐다.

현수막은 정당별로 동별 2개, 기간은 15일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안전 등을 위해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근에서는 2.5m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얼굴을 알리거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불법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이 기간 역시 게시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높이 등을 위반한 현수막이 다량으로 적발됐다.

1월에도 37건의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 정당 현수막이 적발돼 철거됐다.

광산구는 현재까지 41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추가적으로 담당자 등을 확인해 건당 3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광산구는 일반적인 불법 현수막 정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광주에 시당을 둔 20여개 정당에 규격에 맞지 않는 현수막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근절 대응 취지와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 정당 현수막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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