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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상업지구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 재의 요구해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어"
광주시의회 조례 개정안 제정 비판

무등산에서 바라본 광주 아파트. /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시설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비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시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는 전날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상향하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 용적률이 높으면 땅 크기에 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광주시민협은 "광주시의 주택 보급률은 105%를 넘었고, 2023년까지 수만 채의 초과 공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모텔촌 한가운데 들어선 주상복합 등 중심상업지구 주거화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겪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등의 해결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효과를 분석한 자료나 근거는 현저하게 부족하다"며 "광주시의회가 관련 과제를 광주연구원에 의뢰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무엇이 그리 시급했는지, 누구를 위한, 누구를 향한 조례 개정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광주시민협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많은 숙의와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시 전체의 구조와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인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과정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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