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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징역형' 목포시장 당선 무효되나…4·2 재보궐 앞 대법 주목

시장 부인 A씨, '당선무효 유도죄' 7개월째 대법원 계류
1심 무죄, 2심 징역형…28일 지나면 확정 판결에도 직무대행

ⓒ News1 DB

(목포=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 담양군수의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담양군수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목포시장 재선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024년 7월 25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배우자,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목포시장 재선거도 담양군수 재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쯤 시장 선거에 나선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C 씨 등 지인들을 이용, 김 시장의 배우자 B 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김 시장의 지지자인 것처럼 속여 B 씨 측에 접근,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건네 받은 뒤 금품 전달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전남도 선관위에 김종식 후보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당선무효 유도죄는 민의를 왜곡, 사실상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선거법에서 가장 엄중하게 다뤄져 벌금형의 처분을 할 수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결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에 따르면, 선거범 등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고, 1심 선고는 공소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 2심 및 3심은 원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 담양군수는 지난해 10월 24일 항소심 판결 이후 3개월이 지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졌다.

반면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7개월여가 되어가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멈춰있다.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대법원이 오는 28일 이전에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이날 이후에 확정판결이 이뤄질 경우 목포시는 재선거 없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또는 항소심 파기로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경우 박 시장은 남은 임기동안 시정을 차질 없이 이끌 수 있다.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 못지 않게 대법원의 '멈춰 선 시계'에도 목포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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