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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의회,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확대 '맞짱 토론'

광주시의회 "공개 토론 수용…강기정 시장 나오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13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도 용적률 확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공개 토론'으로 맞붙는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광주시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한 공개 토론 제안을 적극 수용한다"고 밝혔다.

산건위는 "토론 참여를 통해 소모적인 힘겨루기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단순히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개정뿐 아니라 광주의 도시계획 전반과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토론 참여를 요구했다.

산건위는 "강기정 광주시장은 의회의 조례안 처리에 항의하는 의미로 본회의에 불참하고 의회의 합법적인 입법권 행사에 대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며 "강 시장의 토론 참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광주의 중심상업지역은 상무지구나 충장·금남로 지역 등으로 이곳에 주거복합 건물이나 준주택 생활 숙박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안이다.

광주시는 '주거 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시장은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하며 조례 폐기를 요구했다.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이튿날인 13일 시민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광주시의회가 공개 토론을 수용하면서 시와 시의회는 협의를 통해 이달 중 방송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토론 참여자 등은 논의 후 결정한다.

시의회가 제안한 강 시장의 토론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이 공개토론을 제안한 만큼 강 시장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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