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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vs "지하철 발파공사"…상가 '붕괴위험' 원인 두고 갈등

"발파공사 후 지반침하"…"공사와 직접 연관 없어"
광주 남구 보수·보강 또는 해체 행정 명령…이행 불투명

기울어짐 신고가 접수된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3층짜리 상가 건물의 모습.(광주 남구 제공.재판매 및 DB금지)2025.2.6/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노후상가 붕괴 위험 원인을 두고 건축주와 광주도시철도공사·시공사가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쟁점은 기울어짐 원인규명과 보상문제 등이다.

23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남구는 방림동 3층 노후상가 건물에 대해 지난 17일 사용제한·해체 등의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행정조치 명령에 따라 건축주는 중대결함을 통보받은 후 2년 이내에 보수·보강 또는 해체 중에 선택해 착수해야 한다.

상가에 거주하던 건축주 측은 인근에서 진행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건축주 측은 "지난 2022년 인근에서 진행된 발파공사 이후 지반침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해당 건물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4공구 공사현장 인근으로 지하철 역사 입구와 1.2m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

건축주 측은 "상가건물이 낡아 기존부터 균열은 있었는데 공사 이후로 눈에 띄게 심해졌고 건물이 기울기까지 했다"며 "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계측 결과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답답한 노릇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내역서에 건물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원인 등이 포함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며 "알아보니 점검 업체가 시공사 하청업체였다.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진단 받은 후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도시철도공사와 시공사는 노후화된 건물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하철 공사가 직접 원인인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공사하기 전에 경사계와 균열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치해뒀다"며 "건물은 공사 전부터 많이 기울어진 상태고 3년간 계산해보니 4.6㎜ 변위가 발생해 미미한 수준으로 비용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건물에는 지난해 12월 건물 기울어짐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도시철도본부는 건축물 변위와 기울기값을 측정하는 정밀안전진달을 실시, 그 결과 E등급 판정을 내렸다.

구조안전진단상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은 안전이 위험한 수준으로 당장 철거가 필요한 정도를 뜻한다.

붕괴 우려가 제기된 해당 건물은 3층 규모의 1987년 사용 승인된 노후한 상가다. 1,2층은 공실이지만 3층에는 A 씨가 거주하고 있다.

남구는 사고 예방을 위해 A 씨에 대해 인근 빌라로 긴급 주거지원했다.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남구는 건물 인근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차도와 인도를 우회 조치했다.

남구 관계자는 "건물이 기운 원인규명이 정확히 안 되면서 건물주랑 시공사 도시철도공사 간의 이견이 있는 상태"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의 정기 현장점검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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